Ⅰ. 서론
현행 민법에서는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주택임차인 및 상가건물임차인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있다. 이러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여러 가지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규정만으로는 주택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므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동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주택임
보호법 자체의 문제점
어떤 법이라도 완벽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 중 강제집행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입법정책상의 문제
가. 주택임차인만에 대한
주택으로부터 맨손으로 쫓겨나게 되고, 이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때문에 많은 외국에서는 임차권에 대해 어느 정도 물권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인 의식주에 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도록 한다.
8) 계약 체결시에는 공란으로 되어있는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두는 것이 후에 다툼을 없애고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예) - 잔금 지불전에 집주인(임대인)이 근저당 등 물권을 설정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