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당연히 등기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 비단 임차인과 임대인들 뿐 아니라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바르다고 생각한다. 방법상의 문제는 없지 않지만 어쨌든 등기를 한 임대차를 물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임차인은 그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의 변동에 대해 대항할 수 없게 된다(Kauf bricht Miete). 이는 우리 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 원칙의 하나로 인정되어 왔고, 민사소송 특히 강제집행절차도 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래 부동산의 경매절차는 일반적인 경우, 채권자 및
절차상으로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는 파산이라는 비상시에 있어서 담보권자의 실체법상 우선적 지위가 파산절차상으로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 등을 비롯한 담보권자의 취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행 중인) 우리 나라의 도산처리제도는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하였다든지 하여 경락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2)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정증서가 유효라는 신
1. 부동산 경매란?
일반적으로 경매라 함은 국가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는 부동산강제집행방법 중의 하나이다. 즉,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국가의 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