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에 대해 어느 정도 물권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인 의식주에 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을 물권자에 준하여 보호를 하고 있다. 이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임차권자에게 임차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당연히 등기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 비단 임차인과 임대인들 뿐 아니라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바르다고 생각한다. 방법상의 문제는 없지 않지만 어쨌든 등기를 한 임대차를 물권으로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의 경우처럼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 할 수 없다.
명도소송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 주민등록표의 정리 및 작성의 순서로 주민등록 절차가 진행되므로 (주민등록법14조),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민 등록이 되기까지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보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때 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 것이다(동법3조 1항 제2문).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판 97.8.22. 96다53628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2층 부분)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