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변화 등에
따라 완화, 폐지, 부활 등 시행
착오가 반복되는 실정
▷ 98년 동 제도의 폐지이후 소형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함
▷ 01년 11월 재도입 / 03년 9.5
조치에 의해 규제 강화
▷ 08년 세계적 경기불황에 따른
국내경기침체에 대한 해소방안
으로 소형주택의무비율
전망은 작년 이전까지 극심했던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시행되었던 규제를 풀어놓기 때문에 경기가 최악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투자자들이 들어오리라는 전망이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출 규제완화, 분양권 시장에서 전매 허용, 금
주택 시장의 투명화 및 안정적인 시장기반 마련 등의 궁극적 가치에는 전혀 다가서지 못했다. 이러한 가치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눈앞에 드러나는 시장의 동향에 집중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편적용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전세제도가 언제부터 임대차 임대차제도의 하나로 우리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는지에 관해서는 명백히 알려진 바가 없다. 전세제도는 도입 기원도 확실하지 않으나, 1910년경 일본의 주도하에 실시된 관습조사에 의하면, 한국에는 주택임대차방식으로 전세와 월세 2종류가
규제위주의 정책 즉, 후분양제도, 분양가공개, 분양가연동제, 양도세 강화, 전매금지, 금리인상, 부동산담보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도, 투기지역지정, 재건축규제, 종합부동산세 신설, 보유세강화, 재개발입주권, 재건축분양권, 주택간주 등 부동산 정책 중 특히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을 통한 강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