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에서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주택․부동산 시장이 당초 목적했던 경기활성화를 넘어서 과열현상을 보였다.
참여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계속되는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국민의 불
지가는 전국의 28.8,587조원에 달하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조사면적 비율은 18.4%이나 지가는 전체의 60.2% 1113조원에 이른다. 한편 재건축 단 지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강화되고 판교 중대형 평형 공급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남과 분당, 용인 등은 중대형 평형을 중심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3년 10.29 대책, 2005년 8.31 정책, 2006년 후속대책(3월30일 발표)이다. 이들 정책은 △시장 투명성 제고 △투기 억제 △공급확대의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0.29 대책은 주택의 수요·공급 정책을 망라했다. 수요적 측면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종합
주택사업자나 공공기관이 임대목적으로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과 재고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2호 이상을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