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의 정의와 종류
소비세의 정의
소비세는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비세 중에는 소비행위 그 자체를 직접 과세대상으로 삼는 직접소비세(과세장소에의 입장 및 이용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
1.소득세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
3. 면허세
(1) 면허세의 의의 및 성격
면허세의 면허/허가 기타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지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 행위 즉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2) 과세대상
1) 열
2). 법인세
(1) 법인세의 정의
법인세는 법인격을 가진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직접세에 해당되며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세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