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소비세의 정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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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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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비세의 정의
소비세의 종류
부가가치세
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특별소비세
관세
본문내용
소비세의 정의와 종류


소비세의 정의
소비세는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비세 중에는 소비행위 그 자체를 직접 과세대상으로 삼는 직접소비세(과세장소에의 입장 및 이용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제조업자 또는 소매인에 의하여 납부된 조세가 재화를 구입할 때마다 원가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가는 간접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酒稅)가 있다. 간접소비세에는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소비세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비세가 있다. 특별소비세와 주세는 개별소비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한다.

소비세의 종류
부가가치세의 일반적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一般消費稅)이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실제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인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조세의 징수를 대행해 주는 간접세(間接稅)이다.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징수하여 일정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셋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附加價値)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란 전(全)거래단계의 모든 사업자가 자기단계(自己段階)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특별소비세는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와 수입신고를 한 때, 그리고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부과하는 간접세이다.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참고문헌
1.삼성경제 연구소 : '부가가치세 개혁방안' 유시
2. http://www.mofe.go.kr (재경부)
3. http://www.mocie.go.kr (산자부)
4. http://www.bok.or.kr (한국은행)
5. http://www.mk.co.kr (매일경제)
6. http://www.hankyung.com (한국경제)
7. http://www.kspf.or.kr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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