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배개입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검토
-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
3. 지배개입․경비원조의 유형
■ 조합의 조직․가입 및 준비행위에 대한 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노조의 결성방해, 조합원의 탈퇴 종용, 어용조합에의 가입 설득행위, 조합결성 대회의 참석 방해행위, 조합결성 대회장 부근에서 감시하는 행위 등은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 어용
목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개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기본권구체화설’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단결활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단결활동권의 보장을 구체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관련해서는 크게 두개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기본권구체화설’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단결활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단결활동권의 보장을 구체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공중질서 확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