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분할채권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2. 성립
(1)하나의 가분적 급부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할채권이 성립하는데 다음의 경우를 둘 수 있다.
-조합이 채권을 취득하는 때는 채권은 모든 조합원에게 준합유로 귀속, 모든 조합원은 채권을 분할취득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돈을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그 예금채권은 각 공동명의자가
얻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판 67.1.24. 66다2279).
대판 97.2.11. 96다1733 기존의 공동광업권자가 광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준합유 재산인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고 그 후에
민법 서설
제 1 절 민법의 의의
민법은 개인의 사적 활동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다.
Ⅰ. 민법은 私法이다.
1. 私法의 의미
민법은 사람의 생활관계 중 개인생활관계, 즉 재산거래관계와 가족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다. 따라서 개인이 상대방과 사적 이익을 조정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