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예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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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총론] 예금반환청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1. 사실관계 - 원심

2. 문제제기

3. 상계

II. 대법원의 입장

III. 결론

본판례


본문내용
2). 상계권
① 상계적사에 도달하여 언제라도 상계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상계권이라고 한다. 상계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상계권은 상대방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발생하는데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은 일종의 기대권으로서 상계의 잠재거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계는 상계자가 상계상대방에 대해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형성권의 행사이다. 상계적상에 도달한 후에 한 상계의사표시는 상계적상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제493조 2항).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한 채권에 대해서도 시효완성 전에 상계적상이 갖추어져 있었으면 상계할 수 있다. (제495조) 이와 같이 상계에 있어서 상계의사표시는 필수불가결의 요건이며, 상계적상은 그 상계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상계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② 상계권의 발생요건
a. 상계적상 : 상계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상호 소멸할 조건을 갖춘 두 개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을 상계적상이라고 말한다. 상호대립적 채무(자기채무와 상대방채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으로 호칭), 동종의 채무, 상대방채무의 변제기도래의 요건(제 492조 1항)이 있어야 상계적상이 일어난다.
b. 상계가 금지되는 채무가 아닐 것 : 당사자가 상계를 금지(또는 제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 492조 2항) 본 사안에서는 제 492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II. 대법원의 입장
은행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돈을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그 예금채권은 각 공동명의자가 출연한 만큼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지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은행으로서는 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참조). 또한, 금융기관인 피고로서는 예금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예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고, 향후 그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기대도 할 수 있으므로, 그 상계권 행사를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공동명의예금의 목적과 취지의 달성을 위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협력하거나 그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여 상계권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는 등, 상계권의 행사에 이른 구체적 개별
참고문헌
(출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공2003.6.1.(179),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