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 본인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그 구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희생되어 결국 그 지위가 극히 불안정해진다는 셈이다. 이러한 지위의 불안정성은 상대방 이외의 제 3자에게도 발견된다. 결국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불확정상태는 가능한 속히 해소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2. 민법의 태도
취소할 수
Ⅰ. 서설
20세가 넘어 성년이 되었음에도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민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무능력자라 하여 보호하고 있다. 현행법상 무능력자 제도는 오늘날 강조되는 1972년 유엔의 장애인 권리선언, 1981년의 국제장애인 연행동계획, 1991년 정신장애인 및 정신
소멸하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相計)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동법 제495조),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만 포기할 수 있다(동법 제184조). 그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單獨行爲)이며, 처분능력(處分能力)과 권한(權限)을 필요로 하고, 소급효가 있다.
그의 상속인이 청약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 도달 전에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수령능력의 문제로 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청약의 내용이 그 상대방의 상속인이 승계할 성질의 것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김준호. 민법강의. 2004. p.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