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탄핵소추권의 개념
1. 개 관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 즉 탄핵심판제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특히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이
탄핵심판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본 후 끝으로 이번 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서 드러난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탄핵심판제도의 일반론
1. 탄핵심판제도의 개념탄핵심판제도(impeachment, Anklage)는 이념상 고위공직자에 의한 하향식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재직 중 행위
직무관련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 행위에 한정된다.
3) “헌법과 법률”을 위배
단순한 부도덕 또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과오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3)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가져 왔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다 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만큼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87년 헌법 체계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으
3.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를 바탕으로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그 첫 번째로 국회의 의사절차 자율권에 대한 것이다.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가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의 자율권 범위 내(국회의장이 자율적으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