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결의안이 있었는데 동년 10월 21일 이 결의안은 재석의원 247명중 찬성95표 반대 146표 기권5표 무효1표로써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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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탄핵 이후 한국사회의 동향(사견)
지난 3월 12일 한국정치사에 획을 긋는 대통령탄핵안이 국회 의결을 통과하고, 대통령탄핵안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심판은 상원이 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소추로 법원이 심판하는 제도(예:바이마르헌법의 독일)도 있다. 한국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마련하였다. 탄핵의 대상자 및 사유 :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헌법 65조 1항).
(4) 탄핵 소추
국회가 행한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
탄핵심판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본 후 끝으로 이번 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서 드러난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탄핵심판제도의 일반론
1. 탄핵심판제도의 개념
탄핵심판제도(impeachment, Anklage)는 이념상 고위공직자에 의한 하향식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
헌법시행 이후 13건의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유죄의 결정으로
피소추자들이 공직에서 파면된 경우도 4건에 이르고 있다. 비록 1표 차이로 부결되기
는 하였으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까지 행해진 사례가 있다. 1974년에 제 37대 대
통령인 닉슨은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자 사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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