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탄압에 대해 중국정부가 종교의 자유 보장을 규정한 국제인권규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서방 국가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에는 종교적 신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의 이러한 지적은 종교문제를 통한 내정간섭
문제이며, 20세기 하반기부터 국제사회 인권보호의 외침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현대 국제법을 구성하는 여러 분야 가운데 20세기 중반 이후 법규범 형성이 빠른 분야로 꼽히는 국제인권법은 오늘날 법규범 확립 단계를 지나 실효화(實效化)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79년 개혁개방이후 중국도 나날이
인권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보편적 인권이 레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실의 하나로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이 선포되었다.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경우 열악한 인권환경에 놓여있다. 특정 소수민족과 종교단
중국 정부는 이 단 하나의 중국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돈과 국력을 투입해 왔다. 중국의 영토문제, 외교문제, 종교문제, 소수민족문제, 통일전선문제 등은 모두 단하나의 중국 정책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것들과 관련지어 중국의 인권문제에 관해 살펴보려 한다.
2.중
중국 국경의 완전한 봉쇄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이승용, “재외탈북자의 인권실태와 대책”, 『인권과 정의』, 제317호,2003, pp. 13-14.
(1) 탈북자 규모
중국지역으로 현재 북한을 탈출하여 체류중인 탈북자 규모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으며 조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