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례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한정식 입법례와 자유식 입법례가 그것이다. 개정 회사법 제152조 제3항은 타인이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원고적격 있는 주주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회사법은 피고적격에 있어서 피고의 범
Ⅱ. 중국회사법상 주주권 보호의 현황
1. 자익권
중국회사법상 자익권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다(이정표, [중국회사법], 박영사, 2008, 106면).
우선 회사법 제35조는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주주는 실제로
법인의 독립성, 회사의 다른 법인간 복잡한 연대 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본사와 지사관계, 혹은 주관기구와 하속 쇠사의 종속 곤계를 포함) 법률지의 상각자 독립 번인이므로 자산 책임은 독립적으로 부담한다. 대외 경제 합작과 기술 교류,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국은 외국 기업과 기타
Ⅰ. 序論
1903년 청나라는 “獎勵會社章程”을 제정했는데 이는 자본을 모금하여 회사를 설립한 것을 격려할 목적으로 한 규정으로 1907년에 다시 수정하게 되었다. 1903년에 청나라가 제정한 《회사률》은 총 131조이고 이것은 중국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제정된 회사에 관한 법률이다. 宣統二年(
1. 중국의 회사법/동사장(董事長)과 총경리(總經理)
중국에서는 지난 1993년 말 회사법을 제정했고 199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자본주의 성격의 민영기업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적인 법 형식을 뒤늦게나마 마련한 것이다.
1) 회사법
이른바 공사법(公司法)-은 대표적인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