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협동화 ∙ 공동화지원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원활화를 위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도 이 규정에 적용받는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
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
협동정신으로 공동 출자하여 조직하는 공동기업의 형태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영이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형태가 아니며 출자자 자신이 이용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협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이 제정되고 협동조합이 각각의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협동조
협동정신으로 공동 출자하여 조직하는 공동기업의 형태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영이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형태가 아니며 출자자 자신이 이용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협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이 제정되고 협동조합이 각각의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2)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