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을 정하는 데는 매출액, 종업원 수, 자산규모, 자기자본, 시장점유율 및 경쟁기업과의 관계 등이 이용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책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에
기업의 경영자는 정부의 불이익(세무조사 등)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세평준화를 하려고 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산업, 특정업종 및 투자촉진 등의 목적으로 경제정책적 지원과 육성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령으로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개정되고 있는 법규이다. 중소제조업은 대기업및
중소기업의 정의
(1) 중소기업의 범위설정 기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business)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군
기업집단 소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4. 기업규모가 커져 중소기업기준을 초과 시에도 그 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으
기업의 하도급에 안주하는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퇴출이 불가피하다.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단체수의 계약품목 축소 등 경쟁제한적 보호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한다.
지식·정보사회와 Cyber 경제시대 도래에 신속히 적응해야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 및 정보의 창출 및 활용능력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