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일반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보다 확실한 대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시켜 국가 경제 성장을 유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침체 원인을 분석 및 대처 방안을 제시 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및 상호 동반 성장 방법 등의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발정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양한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고 본인 스스로 ‘자랑’을 하겠지만,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경험이라는 결과보다는, 경험을 하게 된 이유, 경험의 과정,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교훈 등을 더욱 궁금해한다. 이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성격을 다각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일반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지원 역시 과거처럼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자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