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입법취지에서 PL법의 제정이유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제조자 등이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PL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제조물ꡓ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ꡒ결함ꡓ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조상의
(Negligence)
ꡒ과실ꡓ이란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을 때를 말하며, 민법의 일반적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주의의무 위반에는 피해를 예견하여야 할 예견의무, 피해의 결과를 회피하여야 할 결과회피 의무가 있다. 보증책임, 엄격책임과 함께 제조물책임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기도 하다.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제조물의 결함책임이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기업에서 오해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기업이 마치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거나 모든 입증책임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