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배경과 법리
1. 배경
산업혁명이후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드디어는 대량생산 - 복잡한 유통과정 - 대량소비사회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업사회의 변화는 국민대중의 생활을 편리하고 풍족하게 하는 면이 있지만, 불량식품이나 유해약품 및 안전성결함기기
PL법은 1982년경부터 정부 (당시의 공업진흥청)가 입법을 준비하여 왔으며, 약 18년간의 논란을 거쳐 1999년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 6019호로 공포되었다. 다만 기업체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입법취지에서 PL법의 제정이유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
기업이 어떻게 경쟁하는가에 있으며, 이는 기업전체의 수준의 하위개념으로서 사업부수준에서의 경쟁전략을 의미한다. 기능전략은 생산, 마케팅, 재무, 연구개발 등과 같은 기업의 기능부문의 전략으로써 사업전략을 지원한다. 따라서 생산전략은 생산부문의 전략으로써 생산부문의 장기적인 목표를
중소기업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PL법은 1999년 12월16일 법률 제16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1일을 시행하였다. PL법의 특색은 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래에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자들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또한 직접 적인 피해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