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처리제도로는 분쟁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개인 또는 사적 기관에 의한 화해(교섭), 알선, 조정 및 중재가 있다. 이러한 사적 분쟁처리와는 달리 반드시 법률에 의한 해결인 소송과 같은 방법도 있다.
I. 타협과 화해에 의한 처리글로벌거래 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
2. 협의 시한
(1) 원칙
대상협정에 따라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한 회원국은 달리 합의가 있지 않는 한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개시,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해결에 실패하면 협의 요청국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DSU 제4조 3항).
Article 4: Consultations
3. If a request f
분쟁 발생시 법적 대응과 관할권 문제
거래분쟁에서 법적 대응의 필요
분쟁예방법무와 분쟁해결법무
법적 관할권의 결정
분쟁 발생시 법적 관할권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분쟁처리의 방법
타협과 화해에 의한 처리
화해·타협 : 당사자의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알선·조정 : 제3자
있으며 IAHC가 지적재산권이 인정되는 자가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WIPO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서 도메인 이름 분쟁 및 이의제기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제정하고 관리하며 ACP (도메인이름 이의 신청처리위원회: Administrative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사이버무역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전자상거래에서 요구되는 인증기술이상의 보안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즉, 사이버무역을 통하여 결제되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결제상의 보안이 미진할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당사자가 입을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