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제를 만들어 이재의 우열을 가렸는 바 가족 지위의 고저를 분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런 것들을 보아 위무제가 구품을 시행한 것은 한말의 상란때 일 일 것이다.
인간을 구등으로 나누는 전통은 퍽 오래 되었다. 한서 이광전에는 “이채의 사람됨은 하중이다.”라는 말이 있다. 와선겸 “
사람을 잡아다 무어에 쓰려고 그러지?” 비록 천이 눈을 가리고 주위가 어두웠지만 소리는 마차가 굴러가는 모양으로 보아서 대략 10리는 달려왔다고 생각했다. 마차에서 내려진 그는 대여섯번 문지방을 넘고 10여개의 회랑을 지나 어느 지점에 인도되었다. 그곳에서 누군가 눈을 가린 천을 벗겨주었다.
내용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등짐을 지고 전국의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짚신에 감발을 치고 패랭이 쓰고 꽁무니에 짚신 차고 이고 저자를 다니며 나무그릇, 토기 등과 같은 비교적 값싼 물건과 금․은․동제품과 같은 비싼 물건들까지 파는 사람이다.
사람살이가 얼마나 되기에 이렇듯 헤어져 멀리 있어야만 하는가. 하물며 아교와 옻과 같이 달라붙어 있고 싶은 마음으로써 북쪽오랑캐의 땅에 몸을 둘 수 있겠는가?...... ”
金蘭之契(금난지계)
[출전] '易經(역경)' - 繫辭上傳(계사상전)
[내용] "사람들과 한가지로 하여 먼저는 울부짖고 뒤에는 웃는다
위경조왕계정수명위대도독 출통서도각군
북위 경조왕 계정이 어명을 받고 대도독이 되어 나와 서도 각군을 통솔했다.
旣得岐、雍捷報, 乃詔令班師。
기득기 옹첩보 내조령반사
이미 기와 옹을 얻은 승첩 보고로 조서로 군사를 물리라고 했다.
時宦官劉騰已死, 司徒崔光亦卒, 元乂耽酒好色, 淫宴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