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
2) 신탁적 추심양도 : 대외적으로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대내적으로는 추심권한만이 부여된 경우이다. 양도인은 대외적으로 채권의 추심, 채무면제, 화해, 채권양도 등을 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목적제한특약은 채무자 및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3) 채
증권적 채권양도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 이외에 증서의 배서교부(지시채권:제508조) 또는 증서의 교부(무기명채권:제523조)가 있어야 한다.
셋째, 독자성무인성의 문제-학설은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경우와 증권적 채권의 경우를 구별한다.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권양도의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