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여 원고에게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또한 피고 1등이 적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로 주석사항
회계년도의 결산이 적자인 경우 다음 해에 관급공사의 수주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어렵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손실을 입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이른바 분식결산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행위(2000도1447).
ꁾ 부작위에 의한 사기
(○) 大判 2000
보증회사채 및 무담보기업어음을 약 19조원가량 (이 금액은 그때당시 우리나라의 회사채발행액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액수였다.) 발행하였다. -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용평가체제낙후, 금융기관의 기업별 위험분석보고서를 무시하는 관례, 정부의 감독소홀
또한 무역금융기법을 이용하여 비정상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권리들을 소수주주권이라 하며,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상법에서는 위법행위 청구권과 대표소송 제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이사․감사 해임청구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해산판결 청구권은 발생주식 총수의 10%이
분식회계를 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가 많아 분식회계 자체에 대한 사법적 제재보다는 주로 분식회계에 대한 목적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 진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