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국가정보원 등도 별도관리를 인정하였다. 다만, 분산보존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기록물관리를 표준화하며, 보존매체에 수록된 사본(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은 중앙기관으로 송부하여 집중관리의 장점을 보장하였다.
기록물관리범위는 모든 국가기관, 지방
Ⅰ. 서론
기록관리의 정상화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이다. 기록관리기관의 내부 운영실태를 보아도 기록물관리의 낙후한 현실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예컨대 정부기록보존소의 인력구조를 보면 박사급 전문인력이 6~7명에 지나지 않으며 학예직․사서직 일
관리행정체계가 처음으로 확립되었다. 1789년 국회 부속 기록관으로 설립된 프랑스 국립기록관(The Archives Nationales)은 곧이어 국립 중앙문서관으로 발전하였고, 각 시도 기록관을 그 부속 기관으로 통합하였다. 현존하는 과거 문서자료 보존처 전체를 포괄하며 동시에 자료를 생산하는 공공기관을 총괄하
관리의 기관과 제도, 법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정책제도와 표준은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지휘 ․ 관리하고 기록물의 수집 ․ 보존 ․ 활용 등은 지방별로 자체 수행하는 분산관리 체계이며, 1954년 11월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국무원 직속의 국가당안국 설립을 결정하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 조사의 필요성은 기록관리사에 대한 법적 지식과, 이에 상반된 실제 현실과의 괴리에서 시작하였다.
기록물관리사에 대한 법적 지식은, 기록물관리법에 기초하였다. 기록물관리법 제 10조의 기록관 설치 조항은, 기록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교육청, 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