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까지 포함하였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도 관리대상으로 하였다.
기록물관리기구는 전문관리기관, 자료관, 특수자료관으로 구분하였다. 전문관리기관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관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기록
Ⅰ. 개요
근대 기록과학의 기원은 서양 기록문화를 토대로 한 기록관리관행에서 비롯되었다. 국제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기록과학 또한 서구 문화유산이 이식된 후 자국의 사정에 따라 뒤늦게 발달된 것이다. 기록과학의 발달은 기록관의 변천과 직결되므로, 간략하게나마, 서양 기록관
Ⅰ. 개요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기록물에 대한 수집‧보존‧이용을 규정한 기록관리법이 제정되지 못했다. 그 결과 정부기록물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분산‧관리되고, 기록물 관련 법규도 통일되지 못한 채 각각의 규정이나 내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예컨대, 행정부의
(2) 열람권의 범위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기록 사본을 가져 간 것은 적절한 것인가? 우리는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와 18조를 토대로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보았다.
제정 2007.4.27
법률 제8395호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
기록물이 대학에서 생산되며, 어느 기관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활동이 기록물에 기술되어 있다.
대학기록관에는 대학 내에 설치된 기록보존소를 의미한다. 대학기록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보존하기 위한 장치로서 고유의 시설과 인원, 자료, 프로그램을 보유하며, 대학의 직원 학생, 교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