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고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 통지문을 받아보게 된다.
납세자들은 지방세 내역을 안내받아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가면 간단한 조작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의 OCR 방식의 종이 고지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예외 : 공시송달(공시송달사유)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이 2회 이
고지서 발부에 의한 납부
3) 납세절차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우 그 갱신에 따른 면허
1. 국세와 지방세
1) 국세와 지방세의 정의
헌법 제 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의 납세란 조세의 납부를 의미하며, 조세는 다시 과세권자의 주제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지며, 과세권자가 국가인 조세는 국세로, 과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