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적으로 구현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이자 새로운 지방통치행위(local governance)라 할 수 있다.
지방의제 21의 의의를 꼽는다면 기존의 어느 국가정책이나 시민운동을 통해서 해낼 수 없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발전의 이념·내용·방식·실천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역량, 참여주체의 다양성 등
③ 제도체계(제도화) : 지방의제21 수립, 환경기본조례, 환경선언(헌장), 환경보전중장기계획, 관련정책 내지 발전계획과의 연계 등
④ 재정체계(동원화) : 수입(행정·기업·시민의 재정확보방법), 지출(실천사업, 기획사업, 사무국운영비 등의 구성과 규모) 등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복지관만으로는 이들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즉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해야할 기존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의 결함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정부는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쟁의 본질적인 면도
의제금지
제30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등에 관한 준용
제66조 수급권의 보호
제31조 장기요양기과의 지정
제67조 벌칠
제32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제68조 양벌규정
제33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병경
제69조 과태료
제34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70조 과태료의 부과̶
추진이며, 후 보완 과제는, 첫째,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둘째,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셋째,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넷째,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다섯째, 지방 정부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4. 지역의 혁신과 시민운동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