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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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안소개
1. 법안의 목적
2. 제정이유
3. 법의 주요내용
4. 사회복지실천과의 관련성

Ⅲ. 법안 입법과정 분석
1. 문제인식
2. 대표 및 아젠다 형성
3. 법안형성
4. 법제화

Ⅳ. 법안 내용분석
1. Who (대상자)
2. What (급여 내용)
3. How (서비스전달체계)
4. Fund (재원 조달)

Ⅴ. 법안의 개선방안
1. Who (대상자)
2. What (급여 내용)
3. How (서비스전달체계)
4. Fund (재원 조달)
Ⅵ. 결론

Ⅶ. 후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법 안 소 개

1. 법안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즉,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제정이유 이용환 외 (2008) 「최신사회복지법제론」大旺社,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의 간병․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이다.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40호로 제정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3. 법안의 주요내용
1) 법안의 조문목차
제1조 목적
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2조 정의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조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제39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제5조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제41조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
제42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7조 장기요양보험
제43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제44조 구상권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45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보험료의 감면
제4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자격 등에 관한 준용
제47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제48조 관리운영기관 등
제13조 장기요양의 신청
제49조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제14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50조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제15조 등급판정 등
제51조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제16조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제52조 등급판저위원회의 설치
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
제53조 등급팡정위원회의 운영
제18조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제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제19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제55조 이의신청
제20조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제56조 심사청구
제21조 장기요양증급 등의 변경
제57조 행정소송
제2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58조 국가의 부담
제23조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제59조 전자문서의 사용
제24조 가족요양비
제60조 자료의 제출 등
제25조 특례요양비
제61조 보고 및 검사
제26조 요양병원간병비
제62조 비밀누설금지
제27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제63조 청문
제28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제64조 시효 등에 관한 준용
제29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제6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제30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등에 관한 준용
제66조 수급권의 보호
제31조 장기요양기과의 지정
제67조 벌칠
제32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제68조 양벌규정
제33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병경
제69조 과태료
제34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7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부칙
제36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2) 급여대상자
장기요양보호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자를 대상으로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2)급여내용
급여의 종류에 가정에서 먼저 요양 보호서비스와 세면, 목욕,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가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 요양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와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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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2007)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가족부(2007) 『노인복지통계』
보건복지가족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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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07) 『고령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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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년학회(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쟁점과 효율적 정착을 위한 과제』 2007년 춘계학술대회

KDI 정책포럼 제202호(2008)
* http://www.kdi.re.kr
* http://cafe.naver.com/kih3407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5
* http://cafe.naver.com/ezer56.cafe?iframe_url=/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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