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경우는 공무원 4~5급 수준인 5000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의원의 자질향상과 생계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재정적 부담과 공동체 정신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의회 제도의 근본적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한 지지 세력으로 지방자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1년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된 기초의원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이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원 선거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많은 내용이
의회에 대하여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국민과 언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은 매우 다양하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부터, 지방의원
지방의회와 여기서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계속해서 행정부 즉 집행기관의 우위로 인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수렴하는 지방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뿌리 내리
유급직으로 바뀌게 된다.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능한 인사가 지방의원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가 유급제이다. 유급제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반대급부를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유능한 지방 정치인을 확보하여 지방의회의 질적 성숙을 도모하고 지방 정치의 생산성과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