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의회의 연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 기관이므로 지방의회가 언제부터 존재하였는가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대적 의회제도의 발전은 영국에서부터 그 역사적 기원을 찾고 있으며
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며 의회운영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례회는 매년 2회에 걸쳐 매년 7월과 11월에 진행된다.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6)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
의회와의 효율적인 정보교환 및 지난해의 결과검토, ③수감기관의 태도개선과 공무원들의 지방의회관의 개혁, ④지방의원의 감사태도개선과 전문성 및 리더십 함양, 전략적인 감사기법의 개발과 효율적 감사방안으로는 ①감사대상 사무선정과 감사자료의 전략적 접근, ②행정사무감사기준에 대한 지
시정촌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들에 관한 규정은 부현제 및 군제에는 보이지 않는다.
부현제는 6장 98조로 제1장 총칙, 제2장부현회, 제3장 부현참사회 직원 및 위원, 제4장 부현제제, 제5장 감독, 제6장 부칙으로 되어 있다. 총칙에는 부현의 폐치분합(廢置分合) 및 경계 변경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