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하지 않고도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확대 운영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의의를 살피고 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방자치의 사회복지성격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정치분권화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주민복지의 증진,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의 긍정적 기능
제도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요원한 감이 있다.(김동기:2005)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실정에 맞는 행정을 전개하기 위해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자체재원 특히 지방세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을 하여야
필요가 없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3. 경제안정화 측면
① 지방정부는 재정, 금융정책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이 독립적으로 안정화정책을 실시한다면 지방간 정책조정문제 등의 문제점이 발생
② 따라서 경제안정화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