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규모의 증가와 각 국가의 전략적 이용가능성 때문에 세계 무역자유화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1979년의 「정부조달협정」은 중앙정부기관의 일정액(하한 13만 SDR; 약 일억 오천만원)이상에 적용되었고 지방정부, 통신, 전력, 상하수도, 운송분야 등 주요 공공부문과 서비스
정부의 시절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신문에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가 썩어서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용과 선심쓰듯 벌어지는 각 지방의 토산물 축제 지나치게 큰 국 공 관사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아 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앙정부와 조세수입의 규모와 특징을 알
규모가 커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재정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재정난을 겪는 지방정부의 중앙 정부 재정 의존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정부는 부동산 억제정책 영향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지방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것을 뜻하고 책임의 문제는 그에 따르는 재정지원의 최종적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는가, 지방정부에 있는가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사무로 할 것인가, 기관위임사무로 할 것인가의 행정책임과 기능배분의 문제이고 결국 저소득층에게 돈을 누가 줄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다.
지방세나 경상적 세외수입 등의 안정적이며 자주적인 세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구성하는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화를 조달하고 지출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및 소득분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