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제주도의 움직임이다. 특별자치도 실시를 통해 제주 지역의 일을 제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인 경우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도 제주도
Ⅰ. 서론
1. 연구목적
본고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지방정부 역할상(특히, 항만개발 및 해양수산사무관련)을 재정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즉, 지방정부의 분류기준, 정부간 관계와 지방정부 등 측정변인을 적용하여 제주
이해득실을 가리는 일이 태반인데,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직속상관의 결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일에 열성을 다할 공무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전문성이 없는 지방의원들과 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저당잡힌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의회에서 단체장을 견제한다는 것은 가당치
지방자치단체와 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계층 체제에서 발생하는 고비용ㆍ비효율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또한 2003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맞물리면서 자치계층 단층화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