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누려온 권한과 사무를 과감하게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하며, 자율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또한 지역이기주의나 주어진 권한의 남용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Ⅰ. 서론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제2장에 교육자치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으로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혼란과 6.25로 실시가 지연되다가 1952년에 교육법 시행령 제정과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비로소 시․군단위 교육자치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교육법 제
교육하기 위하여 한 동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양자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이 주민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교육행정에 대한 참여통로가 차단되어 있다. 예컨대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참여제도가 지방교육행
제도의 기능을 한다.
3.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중요성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주민참여는 생소한 문제가 아니면서도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있는 국가에서 최근에 중요한 문제로서 등장하고 있다. 즉, 주민은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