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제2장에 교육자치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으로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혼란과 6.25로 실시가 지연되다가 1952년에 교육법 시행령 제정과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비로소 시․군단위 교육자치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교육법 제
지역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Holden은 지역사회지향 경찰활동이 선진사회 경찰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치안질서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경찰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단속과 처벌 위주의 공급자중심의 경찰활동에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실질적인 분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국가권력의 상대적인 축소와 동시에 시민권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경찰제도 역시 높아지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시민권의 성장에 적응할 수 있는 변혁이 요구되게 되었다.
정의 능률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소위 유신헌법제정과 동시에 출범한 제 4공화국에서는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룰 금기시하여 헌법부칙 제10조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은 조국통일이 될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제 실시를 사실상 정지시키고 말았다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는데 1933년에는 카운티(county), 카운티버러(county borough), 넌카운티버러(non-county brough), 도시구역(urban district), 농촌구역(rural district), 교구(parish)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비되었고, 1965년에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범위가 증대되면서 지방정부간의 일정한 책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