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며, 특히 급여지원이 조합의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실질설을 취하고 있다.
(4) 검토의견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법에서 규율하기 보다는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
정착을 위해서는 모기업의 경영자와 소사장제 기업의 근로자 모두가 이 제도가 공동의 이익을 제공하는 생산방식이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가장 크게 대표되는 소사장제도의 선택을 통한 기업의 논리적 배경과 각 제도의 장, 단점 및 선택기준에 대한 고려사항을 정리하도록 한다.
노동정책을 통하여 근로자의 단결 및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의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결성 및 조합 활동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제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Ⅱ. 목적
부당노동
노동3권이라 한다.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노동3권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사측을 상대로 노동3권을 주장하기도 하며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그들의
대한 7차례의 권고, 그리고 1996년에 가입한 OECD같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 등에 의해 1998년10월 3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여 1999년 1월 29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법률 제5727호로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