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내 1. 양도 상대방 지정 청구- 2주 내 지정 통지
(통지x=묵시적승인간주)
(갑-양도통지, 병-양수통지)
- 지정 통지를 받았을 때 10일 내 병->갑 매도청구 가능 (형성권)
형성권: 해지, 취소, 계약 등 일방 당사자만 의사표시 시 효력발생 계약
- 30일 내 매수 가격 협의 협의 x시 법원에 공정가격 결정
주주의 대표소송(법 제403∼06조),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수주주의 유지청구권(법 제402조), 부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법 제424조의 2),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법 제399조, 제401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법 제374조의 2)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배주주의 충
주주권 행사에 주주권의 침해를 연계시키고 있어 소수주주권 행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에서 새로이 설정한 1% 또는 3%라는 기준은 그 구별에 합리적인 기준을 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산인의 해임청구권과 같은 것은 그 지주요건에 있어서 이사․감사
주주권 강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업무범위의 확대
- 6개 금융투자업(매매, 중개, 집합, 신탁, 자문, 일임) 겸영 가능
- 7일 전 금융위원회 신고(negative system)
-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제도 도입
* 투자자 보호의 강화
-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 서면 확인
- 부당
주주가 됨.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항하여 주식양도를 대항하려면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 양도를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함
(4)자기주식의 취득금지
·의의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이미 발행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되며(341조)‘자기의 계산’에는 제3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