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족은 점차 그들 중심의 지배체제를 확립시켜 가지만, 그것은 향촌의 독점지배가 아닌 향촌사회에서의 吏族과 중앙권력으로부터 재지사족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이러한 체제가 일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밖으로는 왕조초기의 관권을 매개한 집권세력과 대
농민군의 요구조건은 제1차 농민전쟁의 결과 전라도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실시하기로한 폐정개혁 12개 조항으로 대표된다. 그런데 폐정개혁 12개 조항은 <東學史>의 경험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부활한 것으로서 그 조목을 글자대로 확인하는 것은 곤란하다. 더욱간 <동학사>가 간행된 1940년 보다 훨
사족(在地士族)이라 하였다. 향촌을 지배하던 세력이라고 하면 맞을 듯 하다.
사족은 한마디로 지방에 거주하는 양반세력으로 각 지역(향촌)에서 관(官)과 민(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비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1. 사족지배세력의 형성
16세기는 조선 초기에 완성된 국가질서가 이완된 시기
향촌사회의 권력은 재지사족들에 의해 장악되었는데 그들은 신분적 권위의 상징인 향안을 모체로 한 향회를 수령권과의 유착·길항이라는 관계 속에서 향촌사회의 권력을 장악하여 유향소를 기반으로 벼슬아치와, 백성을 지배하고 있었다. 18세기가 되면서 재지사족을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수취체제
향촌사회 하부구조에까지 직접 통제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수령권에 대응하는 재향사족들의 자치기구였던 유향소는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18세기 중엽을 전후로 하여 이들 재향사족은 점차 유향사족을 떠나 서원과 향교를 근거로 결집하게 되고, 유향소는 수령에 의하여 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