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토지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A종중 소유의 토지로서, C가 상속하여 C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점유하여 오던중, 1990.1.1 C는 A종중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을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D는 C에게 갑 토지.을 건물의 매도를 권유하였으나, C는 D의권유를 듣지 않았다. 그러자 D는 몇차
지상권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이다.”고 정의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은 일찍이 일제하에서 한반도에서 최고법원의 구실을 하였던 조선고등법원 1927. 3. 8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후에 대법원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인 분묘에 대한 관습을 인정하여 위 판례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판례법으로 확립
그 분묘에 인접한 타인의 분묘를 침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판 1962. 4. 24. 4294민상1451
"라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대법원 판례가 지상권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해왔기 때문에 법정지상권과는 구별되는 지상권 유사한 물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지상권은 토지소유자[지상권설정자]와 지상권자 간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지상권도 상속-판결-경매-공용징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할 때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바, 특히 중요한 것은 ‘법정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3. 등기의 대상 - 권리변동
(1) 권리의 설정
설정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물권 위에 새로운 소유권 이외의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창설하는 것을 말한다.
(2) 권리의 보존
보존이란 미등기부동산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