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상권(地上權)의 성질
1. 타인(他人)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한정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地表)나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지상권은 건물 기타
토지가 국가에 반환되면 그 부동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채 무작정 부동산을 사들인 것이다.
이제 그 결과가 명확해 졌다. 중국 공산정권에 수립 이후 처음으로 사유재산 보호를 명문화한 물권법이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 물권법에는 주택 토지사용권 자동연장 등이 명시 되어 있는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징을 아울러 가지는 특 수한 물권이다. [법에서의 전세권과 실지로 사용하는 전세권은 같지 않다. 민법상 의 전세권은 물권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는 채권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혹은 수목을
물권 및 그 유사의 권리를 말한다. 우리 민법에 제한물권으로서 규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이외에 가등기담보와 같은 특별법상의 담보물권과 동산양도담보 등 관습법상의 담보물권이 있다.
-용익물권
게르만법상
Ⅰ.차지권
차지권은 토지임대차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직접적. 배타
. 제주의 산담문화는 마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사후복지시설로 집을 짓듯이 분묘주위를 돌담으로 둘러쌓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분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설을 만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