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결합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economy)를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과학기술의 갖가지 산물이 기존의 지식재산권법규체계로는 보호가 미흡한 새로운 영역을 양산해내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신지식재산권이라 불리는 분야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보
21세기 기술패권주의 시대에서는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자 국가나 기업의 이윤창출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되면서 지식재산권이 국제통상 마찰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기술이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문제를 개도국에
법제를 가지고 종합적∙체계적인 발명진흥정책의 입안∙집행이 가능한 우리의 법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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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분류
1.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2. 저작권
: 문화,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을
지식 생산물에 대한 특허성 논쟁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개척자 재단(EFF)의 발로우(Barlow)는 ꡐ전통적 지적재산권에서는 병 안에 든 포도주가 아니라 그 포도주가 담긴 병이 보호받았다ꡐ고 지적하며 온라인상에서는 기존의 법체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새로운 질서를 찾
재산권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정책 및 법제정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사이버 공간을 활보하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정보와 지식을 본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