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방법과 같이 구체적인 아이디어만 존재하고 이를 구현할 유형물이 존재하지 않는 지식 생산물에 대한 특허성 논쟁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개척자 재단(EFF)의 발로우(Barlow)는 ꡐ전통적 지적재산권에서는 병 안에 든 포도주가 아니라 그 포도주가 담긴 병이 보호
외국곡들이 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내의 대형 통신망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자사의 통신망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업로드된 mp3파일들을 삭제하면서 mp3파일의 저작권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길진오의 지적재산포럼)
데이터베이스와 냅스터 채팅 버튼은 이번 판결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MP3에 열광하는 네티즌들은 더이상 음악을 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서비스로 인식해가고 있는 것이다. P2P 기술이 파일 공유 외에 지식관리 시스템(Enwiz, Synap)이나 협력작업의 도구(Groove), 그리고 벼룩시장(Open4u) 같은 새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이용 보호가 지적재산의 창출과 이용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경쟁촉진효과를 초래하며 타인에 의한 부당한 모방과 무임승차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방지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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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지적재산(일본지식재산)의 창조기반
1. 지적재산의 창
지적창작물은 만인공유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II. 최초의 법령 : 대한제국 특허령‧의장령‧상표령 (1908.8.12.)
→ 일본의 식민지화 필요성과 미‧일의 기득권보호가 목적임
제2 저작권법
I.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
→ 국가 관장으로 인해 개인소유권으로서의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