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다. 그러므로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문제를 사회보장의 원칙과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당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보험료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및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 주는 의료보장제도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 중 일부를 노령연금 산정 시 가입기간으로 인정, 유족연금수급에 있어 남녀차별적인 요소 개선, 분할연금 수급권 강화, 중복급여 조정제도 보완, 연금보험료산정기준인 소득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해소, 표준소득월
건강보험제도가 전 국민건강보험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그동안 30여년의 역사를 통하여 발전하여 오면서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만족도 제고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산정시 보수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이러한 기준은 소
가입자 전원이 연대부담
6.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문제
-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의 불투명성
- 직장가입자: 직장급여만을 기준으로 함(기타급료는 제외)
2) 보험관리 및 운영의 문제
- 조직의 관료화, 의존화 초래
-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민간의료보험제도 필요성 제기
3)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