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
[1]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便益)에 이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제291조).
[참고] 근대 민법은 대부분 특정인의 편익을 위한 인역권(人役權)과 특정한 토지의 편익을 위한 지역권(地役權)을 함께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지역권만을
I. 서론
역권이란 로마법과 게르만법에 뿌리를 둔 일종의 용익물권제도로써 특정인 혹은 특정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제한적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다시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지역권과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
1.本條의 適用範圍와 趣旨
(1) 適用範圍
時效에 의한 地役權의 取得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미 성립하고 있는 지역권을 요역지를 시효취득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권 자체를 새로이 시효취득하는 경우이다. 본조는 이 중 후자에 관한 시효취득의 요건을 정한 것이다. 전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1. 의의
(1) 지역권이란 어느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물권의 일종이다. 예컨대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그 토지를 거쳐 물을 끌어오거나, 그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