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94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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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민법 제294조 해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지역권의 취득시효
1.본조의 적용범위와 취지
(1) 적용범위
(2) 취지
2.지역권의 시효취득과 등기
3. 공유자 1인의 취득시효


본문내용
1.本條의 適用範圍와 趣旨
(1) 適用範圍
時效에 의한 地役權의 取得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미 성립하고 있는 지역권을 요역지를 시효취득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권 자체를 새로이 시효취득하는 경우이다. 본조는 이 중 후자에 관한 시효취득의 요건을 정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요역지를 시효취득함으로써 그에 딸린 지역권을 같이 취득하며(이 때의 지역권은 계속·표현지역권에 한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취득시효의 부종성(292조)의 법리에 의하는 것이다.
한편, 제248조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45조를 준용할 것을 정한 본조는 불필요한 중복이라는 견해(郭潤直, 446면)가 있으나, 본조는 '繼續되고 表現된 地役權'에 한해서만 취득시효가 성립한다는 特則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趣旨
본조에 의한 시효취득은「繼續되고 表現」된 지역권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계속되거나 표현된 것의 어느 하나가 아니라 양자를 다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通行地役權과 用水地域權이 이에 해당한다. 본조가 계속·표현지역권에 한해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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