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일종이다.(291조)
-요역지와 승역지 :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반드시 두 개의 토지를 전제로 하며, 그 중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이들 두 토지가 반드시 인접해 있어야 하는 것은
물권이지만,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징을 아울러 가지는 특 수한 물권이다. [법에서의 전세권과 실지로 사용하는 전세권은 같지 않다. 민법상 의 전세권은 물권이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는 채권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혹은 수목을 소유
법 137조 참조), 이 의무는 승역지를 이용하는 이익에 비하여 부수적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민법 299조). 이 때의 ‘위기’는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 법 일반론 ※
주관식 (04공사. 07공사. 07)
객관식 (없음)
주관식 (15. 16. 17. 19. 20)
< 1장. 법의 의의와 구조 >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과 기능
(1) 법의 개념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행위의 준칙이자 국
1. 기본적 의무
承役地 소유자의 기본적 의무는 지역권자의 행위를 인용하고,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承役地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地役權자가 이용하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承役地 이용자는 이를 함부로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부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