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퇴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 20조 2)
2)노
돌봄의 집주간보호사업 시작
2000. 10
제 1회 개혁 박람회에서 벤치마킹 우수 사업으로 선정
2001. 03
인천경실련 주최 시민상 수상
2001. 06
치매 가정방문사업 시작
2002. 03
숭의1동으로 확장 이전
2003. 02
「인천광역시남구치매센터 남구 돌봄의 집」으로 명칭 변경
2006. 07
학익돌봄의 집 개소. 주
. Client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과정
돌봄의 집은 주간보호사업, 가정방문사업, 단기보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남구 돌봄의 집과 학익돌봄의 집으로 구분되어있는데 남구 돌봄의 집은 주간보호사업과 가정방문사업이, 학익돌봄의 집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시설보호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재가노인복지서비스(home care service)의 범위와 내용이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개념정의도 매우 다양하다. 즉 협의적 개념으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노후생활에 필
복지가 기존의 생계 보장의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심리적 존재로서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또는 정신적인 기능이 저하되어 이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낮 동안 보호하여 가족들의 신체적․정서적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주간보호에 대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