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개념이며, 기능적 공동체는 다양한 종류의 의도적 공동체를 말한다. 이러한 의도적인 기능적 공동체는 지리적 지역사회와는 그 의미가 상이하다. 그것은 공동체에서 도출되는 이념 ․ 생산양식 ․ 생활방식 등을 통해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사회는 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소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따라 경찰의 개념도 과거의 공안, 질서유지에서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생활과 관련된 생활의 질 향상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될 자치경찰제도의 필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그곳에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 자신이 협력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로, 그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중앙정부는 정확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지방에 따라 사회, 경제 등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다. 따라서 여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2항).
(2) 지역별 배출허용기준
시·도의 조례로 설정한다(시·군·구의 조례로는 불가능).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규정된,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