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원 저작물을 수정하여 2차적저작물 형태로 UCC가 제작되는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저작자가 자신의저작물의내용∙형식및제호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인동일성유지권을침해하게된다(저작권법제13조).
정부가 제정한 건전한 사용자 제작 콘텐츠 (UCC) 생산과 유통 및 이
UCC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세계 최대 UCC 사이트인 미국 유튜브(YouTube)는 최근 저작권침해 문제로 10억 달러(한화 약 945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또한 한국의 판도라TV, 소리바다 등 UCC 관련 업체들도 잇따라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한국의 동영상UCC 제공업체인
저작권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저작물을 사유재산의 형태로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표현이 있다. 이용자가 저작권을 통해 저작물을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자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댓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조된 원저작물
저작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패러디물의 창작이 가능했고 또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UCC와 저작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본 연구에서 UCC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을 소개하고 현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논란이 되는 저작물을 게시한 OS